코로나19 긴급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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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그간 관내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.5단계로
조정하여, 이에 따른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
안내드리니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적용기간 : 2021.5.3(월) 00:00 ~ 5.23(일)
24:00
나. 처분당사자 : 중점관리시설 (노래연습장), 일반관리시설(PC방, 오락실, DVD방, 영화관)을
포함한 모든 관리시설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및 이용자
다. 처분내용 : 시설 운영 등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및
추가적 용수칙을 모두 준수할 것
라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,
제80조(벌칙), 제 81 조(과태료)
마. 기본방역수칙
구분 |
시설 공통 방역수칙 |
노래연습장, PC방, 오락 실, DVD방, 영화관, 박물관, 미술관, 음반, 음악영상 제작업소 |
- 방역수칙게시 및 안내 * 방역수칙 및 이용가능 인원을 출입구에 게시 및 안내 -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- 출입자 명부 작성 ?관리 (4주 보관 후 폐기) ※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의무(노 래연습장) ※ 노래연습장은 2021.4.12.(월)부터 수기출입명부 작성 불가 -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- 음식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- 손씻기(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) -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 - 환기 및 소독하기 (대장작성) - 방역관리자 지정,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대장작성) |
※ 방문자 기록 명부, 소독 및 환기대장 및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 필히 작성
바.
중점관리시설 추가방역수칙 요약(노래연습장)
구분 |
1.5단계 |
노래연습장 |
-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-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(대장작성) - 동전노래연습장, 4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|
사. 일반관리시설 추가방역수칙 요약(PC방, 영화관, 오락실, DVD방)
구분 |
1.5단계 |
PC방 |
-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- 1인 2시간 이내 사용 제한 강력 권고 안내 |
영화관 |
-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-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※ 사전예약제 등 통해 인원관리 |
오락실, DVD방 |
-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(출입구에 게시) |
2. 아울러,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조치에 따라, 시설에 5인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시설 내에서 5인 이상
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지하고, 사적 모임금지를 제외한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의 방역수칙은
1.5단계 해당 방역수칙으로 적용합니다.
3. 특히,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(주류판매 금지, 주류반입 묵인, 도우미 알선 금지 등)
을 반드시
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고,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홈페이지 「경상북도 공고
제2021-988호」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문의처 053-810-5372, 5374)
※ 검색경로 : 경산시 홈페이지
고시공고 =4276번